인력
접수예정
[대전] 2026년 상반기 기업 직접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핵심 요약
- 요약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「2026년 기업 직접물류비 지원사업」을 통해 관내 중소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물류비 절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 ☞대전광역시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제조기업(제품 매출액 必) -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“중소기업확인서” 발급이 가능한 제조기업 ☞물류비 합산비용의 50%, 기업당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-...
- 분류: 인력
- 제공기관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- 발행일: 2026-04-09
- 키워드: 인력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6.01 ~ 2026.06.12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문의처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통상지원팀 042-380-3046, djtrade@djbea.or.kr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'2026년 기업 직접물류비 지원사업'을 통해 대전광역시 관내 중소수출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비용 부담을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이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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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요건
- 본사 또는 공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제조기업.
- '제품 매출액'이 반드시 발생하는 기업.
-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'중소기업확인서' 발급이 가능한 제조기업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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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제외 대상
- 본사 또는 공장이 대전광역시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.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.
- 동일한 물류비 지원 사업에 대해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.
-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 참여 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 또는 대표자.
- 우편수출(국제특송)만을 통한 수출 활동을 하는 기업 (단, DHL, FEDEX, UPS 등 국제특송은 지원 대상에 포함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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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력 정보
- 명시적인 업력 제한은 없으나, '제품 매출액' 발생이 필수적이므로 예비창업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.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전년도 재무제표 대신 매출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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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인증/자격 요건
- 공장등록증 보유 필수.
- 기존 수출 실적 보유 필수 (수출기업 명시 및 수출신고필증 제출 요구).
-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신청확인증 제출 필수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총 지원 규모: 35개사 내외 (상반기 및 하반기 모집을 통해 총 35개사).
- 지원 금액: 기업이 지출한 물류비 합산 비용의 50%를 지원하며, 기업당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(부가세는 제외).
- 지원 대상 물류비: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송된 건에 한하여 지원됩니다.
- 해상 및 항공운송(CARGO) 비용.
- 국제특송(DHL, FEDEX, UPS 등) 비용.
- 통관비, 국내외 물류비 등이 포함됩니다.
- 인코텀즈 범위: FOB (국내운송비만 지원), CFR, CIF 조건으로 진행된 수출에 한하여 지원됩니다. 위에 명시된 조건 외의 인코텀즈로 수출할 경우, CFR 및 CIF 범위까지만 물류비로 인정됩니다.
- 예산 운용: 물류비 총 신청 금액이 잔여 예산을 초과할 경우, 기업당 최대 지원 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각 모집에 신청 완료되었더라도 사업비 소진 시 미선정될 수 있으며,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주의사항: 상반기 모집에 신청하여 선정된 기업은 최대 지원한도(200만원)를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하반기 모집에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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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: 대전비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.
- 제출 서류는 업로드 시 압축하여 파일 번호를 매겨 제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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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- 상반기 모집: 2026년 6월 1일(월) ~ 2026년 6월 12일(금) 18:00까지 (선착순 지원).
- 하반기 모집: 2026년 10월 1일(목) ~ (추후 공고 예정).
- 상반기 모집에 미선정된 기업은 하반기 모집에 새로 신청하여 재도전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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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서류 (공통)
- 신청서 (붙임1) 및 수출활동계획서 (붙임2).
- 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, 기업법인통장 사본.
- 전년도 재무제표 (업력 1년 미만은 매출실적확인서 제출)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.
- 중소기업확인서.
- 지방세·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.
-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(붙임3),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(붙임4).
-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신청확인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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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서류 (물류비 증빙 - 운송 유형별)
- 공통: 수출신고필증 (관세청 유니패스 발급, 신고일자, 수출유형, 적재항, 국가, 수출제품 총 중량 및 금액 등 정보 포함).
- 물류회사(CARGO) 이용 시: 운송사 발행 인보이스, 견적서, 수출계약서, 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, B/L(선하증권), Packing List, SWB(해상화물운송장), AWB(항공운송장) 등.
- 국제특송(DHL, FEDEX, UPS 등) 이용 시: 운임견적서(청구서), 운송장, (고지서 납부 시) 고지서 및 송금확인증 또는 (카드 결제 시) 결제 영수증 등, 운송 증빙사진.
- 증빙 자료 유의사항: 해외운송주선업체 및 국내 운송업체 발급 세금계산서에는 THC(컨테이너 조작비용), W/F(부두사용료), CPS Charge(창고 이용료) 등 각 세부 항목이 자세히 기입되어야 하며, 부가세는 제외됩니다.
선정 절차 및 일정
- 선착순 지원: 상반기 모집은 선착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
- 선정 절차: ①해외 수출(발송) (기업) → ②물류비 지원 신청 (기업→진흥원) → ③선정위원회 개최 (진흥원) → ④사업비 정산 (진흥원) → ⑤선정 통보 (진흥원→기업) → ⑥물류비 지원 (진흥원→기업).
- 결과 통보: 지원 대상 업체 확정 후, 지원 금액 및 지급일 등 선정 내용은 개별 통보됩니다.
- 지원금 조정: 평가 결과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제재 조치: 신청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, 지원 제외 및 임의 중단은 물론, 향후 2년간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모든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기타: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, 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거나 별도의 추가 공고가 게시될 수 있습니다.
문의처
- 담당 부서: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통상지원팀
- 담당자: 임채정 책임
- 전화: 042-380-3046
- 이메일: djtrade@djbea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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